11월15일 서울시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공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 보도문은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하세요~ 가실때~ 공감꾸욱~!! 해주시면 더욱 좋은글을 포스팅하는데 힘이 됩니다~^^ 주요내용 요약 1.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조정 지역 : 송파구의 잠실동과 강남구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변경 내용 : 아파트 용도로 한정된 허가대상 지정.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용도별 지정에 근거함.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범위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2.13km²)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 해제. 배경 :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