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었이며,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지 알아보고,
이후 여당과 기업인들의 대응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감꾸욱~!! 해주시면 더욱 좋은글을 포스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또는 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제안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하청노동자가 근로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노동자가 원청업체(원청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각 책임당사자의 잘못과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파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인격을 보증하는 보증인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 또는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여파에 대응해 만들어진 법으로, 한 시민이 4만7000원이 든 노란봉투를 언론에 보낸 사건으로, 파업 참여로 회사에 47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법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동조합과 파업참가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쌍용차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입은 회사 손실에 대해 상당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를 강제하는 것으로, 특히 정부 내 야당이 추진해 온 방안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들이 집단적 노동행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여당 및 대기업
1) 여당의 정책적 대응
여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나 법 집행의 엄격함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대기업은 법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법안의 헌법성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거나,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3) 경영 전략 수정
대기업은 노동 분쟁 시 손해 배상 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노동 분쟁을 관리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협상의 조기 개입,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강화, 내부 노동 관계 정책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공 관계와 로비 활동
여당과 대기업 모두 강력한 공공 관계 캠페인을 전개하여 여론을 자신들의 입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변경을 위해 로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대응
대기업은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 비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다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 국제적 대응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제적인 투자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기업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거나, 국제 무역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일종의 비토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법률안을 재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재의결 요구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15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의결
대통령의 거부 이후 국회가 재의결을 시행할 경우,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거부권 무력화
재의결에서 국회가 필요한 출석과 찬성을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법률안은 공포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충분한 지지를 모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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