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뉴스/지식,정보,소식

2024년 부동산정책 변경 내용 핵심 정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정책정보

노트 기록자 2023. 12. 12. 10:48
728x90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맛에 맞게 바뀌어 어렵고 꼬여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그로 인해 2022년 부터 부동산이 널뛰기를 했지요

2024년에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 해야겠습니다.

 


가실 때~ 공감 꾹~!! 해주시면

더욱 좋은 글을 포스팅하는데 힘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 2.7~3.3% / 5년간 적용

 

전세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안

고가주택(기준시가12억초과)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조정
: (현행) 3주택이상 보유자 > (개정)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2026년시행)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자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현행) Max > (개정)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 (건물+1세대1주택,최대40%적용) + 거주기간 공제율 1세대1주택)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실행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4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공제
통합 공제 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총급여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 연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월세액 1,000만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조특법 5133)

 


청약통장 제도개편

신생아 특별공급(2024.3-공급예정)

: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 대상 : 출산가구, 2세이하 (태아포함)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종류 : 나눔형(물량의 35%), 선택형(임대후 6년뒤분양선택, 30%), 일반형(신생아 특공 20%)
- 민영주택 :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우선 배정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3점)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개정) 2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개정) 200% 완화 적용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청약통장금리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2.1% > (개정) 연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개정) 최대4.3%까지
소득공제금액상향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원 > (개정) 최대 300만원 한도, 최대40%공제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 > (개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 (개정) 최대 0.5% 할인
- 5년이상 0.3%P / 10년이상 0.45%P / 15년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양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소멸정책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2023년 ! 12월 말까지 운영됨. 추가연장될지는 미지수.

 


역전세난 해소정책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24.7.31.까지 신청가능)
- 한도 : 개인 DSR40%적용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 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오늘 하루도 행복한일 가득 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