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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2023년귀속) 달라진점 알아보기
노트 기록자
2023. 11. 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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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죠~
2024년 개정된 세법을 알고 연말정산 준비 해야되겠죠?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실때~ 공감꾸욱~!! 해주시면
더욱 좋은글을 포스팅하는데 힘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 현행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 개정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 현행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
- 개정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도입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공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지정기부금에 해당, 납부 금액의 15%~30%까지 공제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교육비 공제 목록 추가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만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70%, 소득세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현행 : 6% 세율 적용 구간이 1,200만 원 이하
- 개정 : 6% 세율 적용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변경, 15% 세율 적용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 변경
- 공제 한도 구분 단순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문화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포함
- 문화비 공제율 40%로 상향, 영화관람료 포함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한함)
이상 2024년 연말정산에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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