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정책 변경 내용 핵심 정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정책정보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맛에 맞게 바뀌어 어렵고 꼬여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그로 인해 2022년 부터 부동산이 널뛰기를 했지요
2024년에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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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 2.7~3.3% / 5년간 적용
전세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3,000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안
• 고가주택(기준시가12억초과)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조정
: (현행) 3주택이상 보유자 > (개정)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2026년시행)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자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현행) Max > (개정)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 (건물+1세대1주택,최대40%적용) + 거주기간 공제율 1세대1주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실행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4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공제
• 통합 공제 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총급여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 연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월세액 1,000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조특법 5133)
청약통장 제도개편
• 신생아 특별공급(2024.3-공급예정)
: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 대상 : 출산가구, 2세이하 (태아포함)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종류 : 나눔형(물량의 35%), 선택형(임대후 6년뒤분양선택, 30%), 일반형(신생아 특공 20%)
- 민영주택 :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우선 배정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개정) 2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개정) 200% 완화 적용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 청약통장금리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2.1% > (개정) 연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개정) 최대4.3%까지
• 소득공제금액상향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원 > (개정) 최대 300만원 한도, 최대40%공제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 > (개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 (개정) 최대 0.5% 할인
- 5년이상 0.3%P / 10년이상 0.45%P / 15년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양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소멸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임.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2023년 ! 12월 말까지 운영됨. 추가연장될지는 미지수.
역전세난 해소정책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24.7.31.까지 신청가능)
- 한도 : 개인 DSR40%적용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 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오늘 하루도 행복한일 가득 하세요~
